일리노이주 공중보건국(ILDPH) 전 국장이자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이끌었던 엔고지 에지케(Ngozi Ezike) 박사가 윤리 위반으로 1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에지케 박사는 2022년 3월 공중보건국장직에서 사임한 뒤, 의료 비영리단체인 시나이 시카고의 CEO로 취임하며 주법인 ‘회전문 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법은 고위 공직자가 사임 후 1년 이내에 주 규제를 받거나 2만 5천 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민간 또는 비영리 단체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한다. 조사에 따르면 에지케가 사임 전 시나이 시카고는 IDPH와 약 42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에지케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책임을 수용했으나, 법을 고의로 위반하지 않았으며 사전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시나이 시카고 CEO로서 연봉 76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한 그녀는 관련 논란으로 2022년 4월부터 조사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사건을 합의로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