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률에 따라 일리노이주 서류미비자들이 이제 4년짜리 표준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HB 3882 법안에 따르면 서류미비자들은 이제 기존의 임시 방문자 운전면허증(TVDL) 대신 표준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6월에 법안 서명 당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 법안은 많은 서류미비자들이 직면하는 기회의 장벽을 제거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신분차별을 줄이며 더 공평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리노이주 총무처장관 알렉시 지아눌리아스는 임시면허증에 있는 보라색 선과 “TVDL”이라는 글자가 서류미비자 신분을 나타내는 ‘주홍글씨’와 같다고 비유하며 이로 인해 차별이나 이민 단속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이민자들이 일리노이주에서 정식 신분증 역할을 하는 표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지아누리아스는 보도자료에서 말했으며 또한 “이 법안은 TVDL로 인한 차별문제를 예방하고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며 이민자들이 약을 처방받거나 아파트를 임대하는 등의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 표준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라고 알렸다.
일리노이주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청자는 여전히 운전 시험을 통과하고 유효한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최소 1년 동안 주 내에서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2013년부터 발급된 TVDL을 소지한 주민은 30만 명이 넘는다고 주 관계자들은 전했다. 새로운 면허증에는 현재 연방 차원에서 보급 진행중인 ‘REAL ID’카드가 아님을 증명하는 “Federal Limits Apply(연방 제한 적용)”이라는 문구가 인쇄된다. 또한 서류미비자들은 이 면허증을 사용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없다.
일리노이 주 법에 따르면 이민 단속 기관과 운전자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보 요청 시에는 법원에서 발행한 영장이나 명령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