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40만명으로 집계된 인도의 우리 교민 173명이 4일 특별기편으로 귀국했다.
우리 교민들을 태우고 인도 첸나이에서 출발한 현지 비스타라항공의 특별운항편(VTI6301)은 이날 오전 10시 17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 특별기에는 현대차 인도법인 주재원 가족과 출장자, 유학생 등이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인도 등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한 국가의 직항편 운항을 중단하고 내국민 수송 목적의 부정기편 운항만 허용했다. 내국인 탑승 비율은 90% 이상, 그 외 탑승 가능한 비자는 내국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와 외교·공무 목적 등으로 제한했다.
강화된 고위험국 변이 바이러스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이번 첸나이발 부정기편의 좌석 점유율은 59.9%로 유지했다.
오는 7일에는 벵갈루루발(發) 아시아나항공 부정기편을 통해 교민 211명이 추가로 귀국한다.
귀국한 인도 교민들은 입국 즉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더라도 7일 동안 해당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그 뒤 7일 동안 자택 등에서 자가격리를 이어간다.
이들은 입국 후 총 14일 동안 격리생활을 하면서 국내에서 세 차례 진단검사를 받는다. 시설 퇴소 전 입국 6일차에 한 차례 진단검사를 받고, 격리 해제 전인 입국 13일차에 보건소에서 또다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정부는 인도 교민을 비롯한 인도발 입국자는 시설에서 1박 2일 동안 머물며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면 자가격리가 가능하다는 지침을 밝혔으나, 이후 6시간여 만에 지침을 변경했다.
정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인도 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인도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하는 데다 인도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돼 인도발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변경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