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는 지난 17일 미국 시민과 결혼한 지 10년 이상 된 불법 체류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를 8월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는 현재 이 절차에 따른 신청을 받고 있지 않으며 제출된 신청서는 거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안보부는 요청을 고려하는 절차를 아직 수립 중이며 개별 사례별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정책에 따라 약 50만 명의 불법 체류 배우자는 추방으로부터 보호받고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며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미국 시민과 결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는 길을 제공하지만 현재 합법적인 비자가 아닌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은 그린카드를 받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프로그램은 가족이 합법적 지위를 추구하는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한다.
이민국이 발표한 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입국허가나 사면 없이 미국에 거주한 자
–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최소 10년 이상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
– 미국 시민과 합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을 한 자
– 범죄 경력이 없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