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티비 생방송-박상화 보험과 함께

<메디케어 2025 변동 사항을 짚어본다>

2025년 메디케어 보조 보험은 처방약보험을 중심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박상화 보험전문가는 서두를 꺼냈다.

그는 ” 먼저 이것은 IRA(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해서 설명부터 해야 이해가 쉽다”라며 2022년 바이든 행정부에서 팬데믹 때 발효한 법안에 Medicare Part D처방약보험도 포함되어 기존 혜택을 년도별로 확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처방약 비용을 낮추며, 처방약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2023년부터 장기적으로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실용도를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년도별 변경사항에는 2023년도에 시행된 것은 특별한 약을 제외한 인슐린 처방 당 월 $ 35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비용 분담 없이 대상포진과 같은 성인 무료백신을 추가했다고 부언했다.

2024년도에는 메디케어 파트 D에 연결된 저소득층 보조금 프로그램 인 LIS 또는 Extra Help를 Federal Poverty Level 즉, 연방 빈곤층 기준선의 150 %로 확대했으며 2024년 기준 $8,000 이상의 Catastrophic 재난범위에서 기존 5 % 비용 분담이 아닌 $ 0 비용 부담으로 경감했기 때문에 $8000 이상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2025년도에 발효될 사항에 대해서 언급했다. 새로운 표준 파트 D 혜택 구조는 590달러 이하의 Annual Deductible(연간 공제액)이 적용되고 Initial coverage(초기 적용 범위)와 Catastrophic coverage( 재난 범위)의 세 단계로만 구성되고 각각의 보험회사별로 금액의 차이가 나게 구성된다며 도넛홀로 알려진 coverage gap이 이제는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두번째로 MOOP이라는 불리는 Maximum Out-of-Pocket이 Medicare 처방약 최고 부담 비용의 연간 기준액을 $8,000에서 $2,000로 낮추고 추가적으로 고가의 약을 약국에서 한꺼번에 지불하는 대신 monthly installment payments(월별 할부금)으로 나누어 지불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디덕터블과 높은 코페이가 포함된 고가의 처방약을 연초에 구입할 때 한꺼번에 최고 부담액인 $2,000정도에 가깝게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 가입자가 한꺼번에 처방약 구입비용 부담으로 마이너스 가계부에 충격을 주게 되는데 이것을 약국이 아닌 처방약 보험회사에 나누어서 지불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자에게 부담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가입자에게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장치로 예상되지만 연초에 고가 처방약 구입을 하면서 약국에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인 은퇴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26년도에는 Medicare에서 고가의 BRAND NAME 인 Medicare Part B 및 Part D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의약품 제조업체와 직접 협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이 되면 좀 더 구체적인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참고로 Part D 혜택은 CMS.gov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처방약별 등급에도 변화가 발생하는데 기존의 5단계로 나누어진 것은 동일하지만 내용이 살짝 변경되어진다고 밝혔다.

4 등급 안에 Non-Preferred Drugs가 Non-preferred brand 와 Non-preferred generic drugs 로 변경돼서 비록 복사 약인 Generic drug라도 4등급이 될 수 있게 되며 고가의 처방약은 Extra Help에도 변화가 생겨, 기존 4단계별 보상등급군을 3단계별로 단순화해서 제네릭의 경우 1군은 $0, 2군은 $1.60 혹은 3군은 $4.90을 지불하고 Preferred Brand 처방약을 구입할 때는 군별로 $0, $4.80 이나 $12.15중 하나를 지불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상화 전문가는 “약보험 보조를 받고 계신 분들에게 변동사항이 이렇게 발생해서 1월에 약을 구입할 때 코페이가 변경된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일반적인 경우 은퇴 후에 메디케이드를 수령 받고 있는 경우 소득의 변경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자동 갱신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Extra Help 역시 특별한 변경 사항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혜택이 유지된다. 하지만 소득 변경이나 배우자와의 사별 등의 기타 다른 사항이 변경되게 되면 다시 재 가입 안내 편지를 받게 된다. 이경우 반드시 소셜 오피스나 메디케어 사무실 혹은 State health Insurance 메디케이드 관련 부서로 연락하거나 www.ssa.gov에 다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불편한 일을 겪지 않게 된다고 조언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 관한 변화가 2025년에는 전반적으로 파트 D에 영향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베네핏을 줄어 들 것으로 판단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것은 어드벤티지 플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약보험 쪽에는 대부분 3,4,5등급에 디덕터블이 생겨서 2024년과 다른 모습이 된다며 지난해는 디덕터블이 있는 플랜이 드물었는데 이것이 역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코페이도 약간씩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년과 다르게 치과 베네핏이 줄어 들고 임플란트가 보상되던 플랜이 보기 힘들어진 것도 눈 여겨 볼만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케어 보험 플랜을 설명하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이 최고 부담액 MOOP와 코페이인데 이것도 상승했다면서 앞으로 다가올 시즌 기간에 특별히 여러가지 플랜을 비교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혜택이 축소되어 다른 종류의 플랜으로 이전하는 것을 망설이게 될 것이지만 약보험은 활발한 이동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히 소문만 무성하던 어드벤티지 플랜으로 이전을 고려하던 현재의 오리지날 플랜 가입자들은 조금은 기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4년도와 다르게 플랜이 평준화되었다고 부언했다.

따라서 플랜을 특정 목적을 갖고 쇼핑을 해야 실패를 줄일 수 있겠고 무엇보다 가입자에게 맞는 플랜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히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시즌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입 가능 기간 전에 서명하고 제출하면 불법이 되어 진행이 되지 못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가가호호 무작위 방문도 불법이라며 친목회와 같은 모임을 이용해 단체로 동일한 플랜을 가입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케어 가입 변경 기간 AEP는 10월15일부터 12월7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 잘못 선택된 어드벤티지 플랜을 다른 어드벤티지나 오리지널로 되 돌아가는 가입자를 위해 1월1일부터 3월31일 사이에 OEP 라는 2차 변경 기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처방약보험 간의 변경은 이 기간 중에 불가능하므로 약보험을 별도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AEP를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입 요령은 전문가와 상담하고 주위에서 갖고 있는 플랜이 자신에게도 맞다고 동일한 플랜을 고집하면 안 되며 각자의 건강상태와 재정상태 그 밖에 사용하는 병원이 다르다는 것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서 맞춤형으로 가입한다면 성공적인 한해가 될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정리 이점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