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두고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킨 류석춘(65) 전 연세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29일 류 전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모욕했다는 혐의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류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연세대 ‘발전사회학’ 과목 수업 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라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그의 발언에 반발한 학생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류 전 교수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은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학생이) 한 번 해볼래요”라고 반문해 성희롱 논란까지 일었다.
그는 ‘정대협이 (위안부가) 일본군에 강제동원 당한 것처럼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해방 이후 쥐죽은 듯이 와서 살던 분들인데 정대협이 개입해 국가적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 등의 주장으로 정의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류 전 교수는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검찰은 이같은 류 전 교수의 말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해당 발언 직후 서대문경찰서에 류 전 교수를 고발했고, 정의연 역시 같은 해 10월 서울서부지검에 류 전 교수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류 전 교수는 올해 8월 연세대에서 정년 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