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 트럼프 행정부의 군 내 트랜스젠더 금지 정책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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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정책 시행을 저지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워싱턴 D.C. 연방 판사 아나 레예스는 27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를 제한하는 국방부(DOD)의 조치를 차단한 기존 명령을 해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예정됐던 3월 26일 정책 시행을 보류해야 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해당 정책이 특정 성 정체성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이라는 의학적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레예스 판사는 “성별 불쾌감은 특정 집단, 즉 트랜스젠더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레예스 판사를 비꼬며 “이제 그녀가 군사 전략가가 됐다면 포트 베닝과 포트 브래그에서 군 훈련을 지도하라”는 글을 X에 올렸다.

한편, 이번 판결은 미국 대법원이 트랜스젠더 권리와 관련한 중요한 사건 ‘미국 대 스크르메티’(United States vs. Skrmetti) 를 심리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 사건은 정부가 성전환 치료를 허용할 의무가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