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재난 관리국 FEMA는 코로나 19 사태로 사망율이 증가함에 따라 장례 비용까지 부담을 안게된 주민들을 위해 장례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난달 12일 부터 시작했다. 신청대상자는 2020년 1월 20일 이후 코로나 19관련된 사망자의 장례 비용을 지불한 시민권자 또는 합법 거주자에게 장례식당 최대 9천달러 여러건을 신청했을때 최대 3만 5천 달러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필요 서류로는 사망증명서 사본, 장례비 문서, 장례 자금에 대한 증명원이 있다. 장례비용 지원금에는 2인이하 교통비 장레식비 매장 또는 화장 비용이 포함된다. 기타 정부로 부터 지원금을 받았을경우 그만 큼 삭감된 금액을 받게되나 생명보험금으로 지불된경우 삭감되지 안는다고 전했다.
선청은 온라인이 아닌 전화로만 받으며 전용 핫 라인인 844-684 -6333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