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내린 퇴거 유예조치에 대해 연방법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대해 연방정부는 즉시 항소했다. 텍사스주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의 캠벨 베이커 판사는 세입자 퇴거유예 명령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위헌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대공황이나 스페인독감 대유행 기간에도 연방정부가 역사상 이러한 권한을 행사한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작년 9월 정부는 연간 9만9천 달러 이하의 소득자의 경우 집세를 못내도 내쫓을수 없게 하는 퇴거
유예명령를 내렸으며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이 조치를오는 6월까지 연장한바 있다. 법무부 차관대행 브라이언 보인턴은 항소 소장에서 퇴거 유예조치는 합법적이며 팬데믹 가운데 실직으로 수입이 없는 많은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