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5일 캘리포니아주의 실내예배 금지 조치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캘리포니아 교회들은 개빈 뉴섬 주지사와 수개월에 걸친 법적싸움에 종지부를 찍고 다시 실내 예배를 드릴수 있게 됐다. 다만 시설 수용인원의 25%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이날 판결에서 대법관중 보수파 6명은 교회측의 입장을 지지했고 3명은 반대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판사들은 팬데믹 기간동안에도 헌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감염위험을 증가시킨다 할지라도 종교활동의 자유인 헌법적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할리우드는 방송및 다른 활동들을 해 나가는데 교회만 실내 예배를 금지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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