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모씨와 장로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들의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피의자들의 주거·연령·직업·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심문 과정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은 역학조사의 방법을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 △환경검체 채취 및 시험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즉 교회 CC(폐쇄회로)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법률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성북구가 역학조사를 위해 교회 내 CCTV 제공을 요구했지만 이에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교회 내 CCTV 화면이 송출되는 외장하드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달 21일 압수수색 당시 경찰은 CCTV를 확인했지만, 외장하드는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지난 22일 이씨와 김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달 12일 신도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고 현재까지 1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