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관 음주운전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사망 이르게 해

워싱턴주 한 여성 경찰관이 음주 운전으로 20세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하여 그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는 차량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1일 오후 7시 39분경 리치랜드의 빌리지 파크웨이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경관 사라 클라센은 ‘조서 산체스’라는 이름의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했다. 산체스는 병원에 이송된 후 사망했다.

클라센은 체포돼 다음날 벤턴 카운티 교도소에 72시간 구금 상태로 수감됐다. 3일 법정에 출두한 클라센은 사고 원인 진술서에서 산체스가 동쪽에서 접근했을 때 자신은 집으로 돌아가려던 중 좌회전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산체스의 오토바이는 클라센의 차 오른쪽 앞쪽 모서리와 충돌했다.

경찰은 클라센의 사고 현장 진술에서 몇 가지 사항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클라센이 사고 당시 장애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말이 어눌하고, 진술이 흐트러졌으며, 눈이 유리알처럼 보였다고 지적했다.

클라센은 음주 측정도 거부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리치랜드 경찰서는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피고를 확인한 후 워싱턴 주 순찰대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았다”고 전했다.

클라센은 수사관들에게 “피자를 사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며 “사고가 갑자기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향을 돌릴 때 불빛 하나를 보았고 전조등이 없는 차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클라센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분명히 게시된 제한 속도보다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스티브 하이드 경관은 “주의력 있는 운전자라면 오토바이 운전자를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고”라고 부르며 “산체스 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심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