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함께 살고자 북한을 넘나든 20대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박규도 판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탈북한 후 중국 등을 거쳐 남한으로 입국했다.
남한 생활을 하던 A씨는 2019년 5월 어머니를 탈북시키기로 마음 먹고 이른바 ‘탈북 브로커’를 만났다.
북한에 있는 어머니를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데려오면 A씨가 함께 남한으로 입국한다는 계획이다.
A씨는 중국 길림성 장백현에서 어머니를 기다렸지만, 만나지 못했다.
탈북 브로커는 “어머니가 휴대전화가 없어 압록강을 건너도 만날 장소를 정하기 어렵고, 어머니가 무서워 못 넘어가겠다”고 전했다.
그러자 A씨는 북한으로 직접 들어가 어머니를 데려오기 위해 압록강을 건너 양강도 혜산시에 있는 외할머니집에 머물며 기회를 살폈다.
그러나 이마저도 허사로 끝났다. 어머니가 보위부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A씨는 다시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돌아왔다.
북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 판사는 “A씨가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