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내용은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가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입법 청원을 하면서 공론화 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민법에 ‘상속권 상실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재산을 물려줄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학대 등을 저지른 경우, 청구가 이뤄지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상속권이 상실되면 그 배우자나 자녀도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됐다.
개정안에는 ‘용서 제도’도 새롭게 포함됐다.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음에도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상속인을 용서할 경우 상속권을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속 관련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