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사회가 연방의회에 요구하는 의제 중 하나인 입양인 시민권법 통과에 대해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이 적극 지원에 나섰다.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 2024)은 이전에도 의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통과된 적은 없다.
이와 관련, 10일 오전 앤디 김 의원은 민권 단체 및 입양인 단체들과 함께 입양인시민권법안에 대한 온라인 회견을 열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올해 의회에 상정된 입양인 시민법안은 새로운 의제라기 보다는 입양인이 당연한 권리를 되찾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코리안, 타이와니즈 등 미국의 모든 입양인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입양인 시민권 법안은 지난 6월 연방의회에 재상정됐고,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은 공동발의자 즉 Cosponsor로서 이름을 올리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온라인 회견에 나온 입양아 출신들은 ‘Adoptee Justice’를 주장하며 하루빨리 상원 및 하원의회에서 입양인 시민권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의회의 초당적인 협력과 더불어 시민들의 후원과 지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