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가상 비서 ‘시리(Siri)’를 통해 사용자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9,500만 달러를 지급하는 합의안을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원고 측은 “애플이 시리가 ‘헤이, 시리’라는 명령어 없이도 활성화되어 사용자 대화를 녹음했고, 이를 광고주에게 제공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애플은 “프라이버시 보호는 고객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합의에 동의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려 한다.
합의안에 따르면, 보상 대상은 2014년 9월 1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시리를 지원하는 애플 기기를 소유한 사용자들로, 최대 5대의 기기에 대해 각 기기당 최대 2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예상되는 청구율은 3~5%로, “청구자가 많거나 적을 경우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합의금은 애플의 2014년 이후 약 7,050억 달러 수익의 일부에 불과하며, 소송을 제기한 변호인단은 “최대 2,960만 달러를 수임료로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은 2024년 2월 14일 열릴 심리를 통해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