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Grocery) 판매 세 혼란- 쿡카운티 세금 1.25%-“로컬 세금은 아직도 내야 합니다”

“로컬 세금은 아직도 내야 합니다”

최근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일리노이 주 그로서리 세금(식료품세)을 1% 줄여주는 절세안이 지난 1일부터 실시되는 가운데 그로서리에서 장을 본 한인들은 세금 부과에 대해 의아 해 하고 있다. 그로서리에서 먹는 식품류를 구입했을 경우 그로서리 세금 1%를 면제한다 하더라도 약 1.25%의 쿡 카운티 세금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한인 그로서리측은 식품류에 부과되는 2.25% 중 1%를 제외하면 아직도 카운티의 세금은 내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즉석에서 시식하는 식료품은 1% 세금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조심해야 한다.그로서리 외에 소매점에 가서 일반 제품, 공산품 등을 산다고 가정해 보자. 예를 들어 일리노이주에서 부과하는 공식 판매세는 6.25%이다. 여기에 로컬 정부(카운티 등)에서 챠지하는 세금이 붙게 되면 일리노이 주의 평균 판매세는 8.153%가 된다. 전문가들은 주 판매세가 공식적으로 6.25%이지만 로컬 정부에서 따로 부과할 수 있는 판세 세율이 4.75%정도 된다고 전했다. 일리노이 주에는 총 495개에 달하는 로컬 세금 관할 지역이 있으며 로컬 정부측에서 부과하는 평균 판매세는 1.903%라고 지적했다.따라서 일리노이 주에서는 각 로컬 정부의 세율이 다름에 따라 가장 판매세가 높은 지역은  주 포션과 로컬 포션을 합쳐  최대 11.5%의 판매세를 부과하는 곳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런 지역이 바로 하비(Harvey) 동네이다.나일스의 경우 일반 판매세는 10.25%가 된다. 한인 그로서리에서 전자제품을 사면 세금은 10.25%다.

물론 그로서리에 붙는 세금은 쿡카운티의 경우, 일반 판매세보다는 낮은 2.25%이지만 네이퍼빌에 가면 1.75%로 싸다. 카운티가 다르기 때문이다.주 정부에서 부과하는 그로서리 세금 1%를 깎아준다고 해도 로컬 정부의 세금 부과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며칠 전 한인 타운에서 장을 보았다는 나일스에 사는 주부 박모씨는 “평소 장을 보면 1 백 달러 정도였는데 이것 저것 집다 보니 거의 200달러 어치의 장을 보게 됐는데 계산해보니 결국 세이브 하는 포션은 기껏해야 2달러 정도”라며 실망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프리츠커 주지사가 그로서리 1% 세금을 1년 간 면제했지만 11월 중간 선거에서 경쟁할 대런 베일리 공화당 주지사 후보는 그 정도의 할인은 서민층에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며 달러당 1센트인 1% 면제가 아니라 최소 달러 당 25센트 정도는 깎아줘야 서민들의 생활고를 조금 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이점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