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일,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한 15개 주에서 시카고로 여행온 사람들에게 2 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2주 동안의 자가 격리 명령을 지키지 않는 여행자들에게는
하루 100불에서 최대 500불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도 있다고
시청 웹사이트를 통해 알린 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카고시 공중 보건국 앨리슨 아와디(Allison Arwady) 국장은
시에서 모든 여행자들을 추적하지는 않지만, 여행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등 규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행정명령 위반 여부를 어떻게 감시 하고 단속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국제 공항, 호텔과 고속도로 그리고 웹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여행자들에게 14일 격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지켜야 되는 자가격리 지침에는 독립된 공간에서 14일 동안 혼자 생활하기 외출 금지, 가족 또는 다른 거주하는 사람과 대면 접촉 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것도, 식사를 함께 하는 것도 피해야 하는 행동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가격리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15개주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속히 늘고 있는 알라바마, 아칸소,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유타주 입니다
다만, 공항에서 환승하는 경우와 운전해서 지나가는 경우는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며, 의료 목적의 여행과 필수 근무자(essential worker)의 출근 또한 허용되나, 필수 근무의 경우 근무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