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오전 3시부터 7시사이 눈이 내리는 것과 관계없이 시 전역의 주요도로 107마일에 주차금지령이 시행됐다. 이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들은 1일부터 자신의 차량이 눈앞에서 사라진 광경을 보게 됐다.
긴급 차량과 대중교통이 겨울철에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제설 요원들이 겨울철 기상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주요도로에 제설 및 제빙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정책시행의 취지라고 당국은 밝혔다.
시 당국은 지난 휴일과 주말을 고려하여 1일 운전자들에게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인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훔볼트 공원의 자동차 야적장에서 차를 회수하려면 최소 150달러의 견인 수수료와 60달러의 범칙금, 25달러의 일일 보관료를 내야 한다.
집밖에서 자신의 차가 견인된 것을 발견한 시민들은 ‘도난당한 줄 알았다’, ‘아무 이유없이 차를 가져갔다’ 혹은 ‘우버를 타고 출근해야 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내놓았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차량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311에 전화하여 견인 여부와 수령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이동 금지 조치의 영향을 받는 도로지도는 shovels.chicago.gov 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