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혜택위해 3월 말까지 사용 권고
대한항공이 마일리지에 관한 개편을 4월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그 이전에 마일리지 공제를 받음으로써 기존 혜택과는 다른 불이익을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한인타운 내 샤프여행사는 “개편이 시작되면 마일리지를 이용한 무료항공권이나 좌석 승급 등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3월 말까지 마일리지 공제를 받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예를 들어 마일리지 이용시 한국 왕복은 기존 7만 마일 규정에서 8만 마일 등 더 많은 마일리지가 필요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대한항공측 마일리지 규정에 따르면, 대한항공 운항 노선에 한해 보너스 항공권이 발급될 수 있으며 특정 예약 등급(운임)을 적용하여 발권된 항공권에 한해 좌석 승급 보너스를 사용할 수 있지만 50% 이상 할인된 항공권, 기타 좌석 승급 보너스 불가 조건으로 판매된 항공권은 제외된다.마일리지 사용 가치는 시즌, 수요, 노선 예약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실제 구매 시점에서 결정된다.또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을 발권하여 스카이팀 회원 항공사를 탑승할 수 있으며 스카이팀 제휴 항공사에서 스카이팀 좌석 승급을 이용할 수 있다. 스카이팀 외 제휴 항공사에서도 보너스 항공권을 이용할 수도 있다.
한인타운내 동서여행사도 “정확한 내용은 실제로 어느 지역에서 어디로 가는지 직접 입력해야 하는 등 불확실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마일리지 시행 규정의 개편이 곧 이뤄지면 탑승객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규정보다 더 강화된 마일리지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미리 축적된 마일리지를 3월 말까지 사용할 것이 권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인들은 안그래도 마일리지 공제로 사용할수있는 좌석수가 제한되어있어 불편한데 이제 마일리지까지 더 많이 공제한다는것은 횡포에 가깝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