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에게도 인기있는 금융 송금 서비스 ‘젤(Zelle)’관련 사기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이런 사건 발생시 책임을 져야 할 은행들이 보상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한인들은 이 서비스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워런 연방상원의원실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상반기 뱅크오브아메리카, PNC 파이낸셜, US 뱅크, 트루이스트 등 4곳에서 젤 관련 송금 사기가 19만2천878건 발생했다.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등록해 간편하게 돈을 상대방에게 보낼 수 있어서 한인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사기 발생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해야 하지만 그런 사례는 3천500건 정도라고 LA타임스는 전했다.이는 전체의 1.8%에 불과한 수치다. 계좌 오너의 승인도 없이 돈이 빠져나간 사건일지라도 은행은 47%만 보상한 것으로 드러났다.은행이 송금 사기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전자자금이체법에 따르면 은행은 고객 승인이 없이 인출되는 경우엔 고객에게 상환해야 하지만 젤 송금은 고객이 사기꾼에게 속아서 직접 돈을 보내는 경우가 흔하다.이로 인해 은행은 고객 승인 지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사기는 전화나 문자로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연락을 해오며 이미 금융정보를 파악하고 계좌 보유, 사용기록 등을 알고있어서 결국 속아넘어가게 된다는 지적이다.주로 고객의 계좌가 해킹을 당했으니 피해를 막기위해 돈을 다른 특정 계좌로 보내라고 요구한다. 이런 류의 연락을 받을 시 연락을 차단하고 바로 공식적인 은행 창구에 전화 연락을 취해 확인을 해야한다.금융당국은 은행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송금 사기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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