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서비스가 출시된 지 2년 만에 소비자들이 이동통신 3사와 정부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에 나선다.
통신사별 5G 평균 요금은 13만원 안팎으로 LTE 요금제 대비 10만원가량 비싸지만 제대로된 5G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5G 통신품질 불량을 ‘고의적’이라 진단했다. 100만명 이상 소송인단 모집이 목표다.
5G 피해자모임은 18일 국내 대표적인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함께 정부 및 통신3사의 5G 통신품질 불량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주원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5G 손해배상 집단 소송에 참여할 이용자를 22일부터 모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말 기준 4G 대비 5G 기지국 구축률은 광주가 22.1%, 서울이 20.5%로 그나마 20%를 넘겼고 전국 평균으로는 13.5% 수준으로 나타났다.
5G 피해자모임 측은 LG유플러스, KT, SK텔레콤 이통3사의 5G 기지국 구축이 이용자에 대한 당초 광고 및 홍보와 달리 적기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5G 서비스 개시 초창기부터 지적된, ‘5G 가용 지역 협소’, ‘5G와 4G LTE 전파를 넘나들며 통신 불통 또는 오류 발생’, ‘4G LTE 대비 과한 요금’등 5G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동통신 3사의 5G 기지국이 여전히 전국 기준으로 부족한 것이 주된 원인이며, 특히 기지국이 야외에 집중된 탓에 5G 이용자가 하루 일과 중 상당 시간을 머무르는 주거, 회사 사무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수단 등 실내에서의 5G 서비스 활용도는 더욱 떨어지는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전국 광역시도별 5G 기지국 구축율은 4G LTE 대비 평균 15% 미만인 것으로 드러나 거의 낙제 수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5G 전국망 구축이 늦어지면서 정부와 이동통신사업자를 믿고 5G 휴대전화를 구매하여 5G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한 이용자들이 4G LTE 대비 월 5만원부터 최대 10만원 가까이 더 비싼 5G 요금제 요금을 내고도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고가의 5G 서비스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용자들에게는 충분하고도 정확한 설명조차 제공되지도 않았다는 데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연합뉴스5G 피해자모임 측은 “정부의 묵인 하에 이통3사의 고의적인 망 구축 지연으로 홀로 값비싼 요금을 내는 등 등 재산상 피해 발생 구조를 바로잡고자 집단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대대적인 광고와 홍보에도 5G 전국망 구축은 지체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통3사가 주파수를 할당받을 때부터 기지국 구축을 수년간 유예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G 서비스 제공 의무가 불완전하게 이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정부와 이통3사가 서로 묵인하기로 계획한 것”이라며 “약관 등 5G 서비스 이용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이번 소송의 명분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5G 통신의 초고속·초저지연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LTE와 5G 요금제 간 금액 차이만으로 산정한 피해 규모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다.
이통사 관계자는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 따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신호 도달 거리가 짧은 5G 특성으로 더 많은 장비와 시간이 투입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LTE와 비교해 안정화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