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IT기업에게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디지털세’ 관련 합의안에 130개 국가들이 합의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의 포괄적 이행체계(IF)가 1일 진행한 제12차 총회에서 BEPS(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 회피 방지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OECD 회원국과 G20 회원국을 포함한 13개국이 시장소재국에 대한 과세권 배분(필라1)과 국제 최저 법인세율(필라2)에 합의했다.
현재안은 IF에 참여한 139개국 중 낮은 세율로 투자를 유치했던 아일랜드 등 나머지 9개 국가가 반대해 전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전반적인 지지를 얻어 대외 공개됐다.
현재안에는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기업이 얻은 초과 이윤 일부에 대해 실제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고(필라1), 이 때 최소한 15% 이상의 국제 최저한세율을 도입해 특정 국가가 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필라2) 내용이 담겼다.
‘디지털세’ 적용 대상은 연결매출액은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은 10%를 넘는 다국적 기업이나, 금융업, 해운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적용대상 기업의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 가운데 20%~30%에 대해서는 시장소재국이 과세권을 나눠갖게 된다.
또 국제적인 최저 세율을 15%로 합의했다.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각 나라가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거나, 기업들이 조세회피처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글 등 다국적 IT 기업들이 국내에서 거둔 수익에 대해 한국 정부에서도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됐다.
다만 제도 설계상 우리나라처럼 산업 기반이 강한 선진국들이 시장 규모가 큰 개도국에 과세권 일부를 배분하는 구조여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에 대한 세수는 줄어들게 된다.
실제 디지털세가 적용될 기업은 전세계적으로 100여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1, 2곳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를 사업장 없이도 가능하게 만든 점에서 지난 100년간 지속된 국제조세원칙의 대변경”이라며 “조세회피를 극복하기 위한 역대 가장 적극적인 시도”라고 평가했다.
또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별도로 마련됐기 때문에 기업 세부담은 필라1 도입 전과 비교해도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15%로 정해진 국제 최저한세율 역시 국내 법인세율이 최고 25%에 달하기 때문에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행 국내 법인세율은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에서 10%일 뿐, 나머지 구간은 모두 20%를 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주요 산업인 해운업은 필라2 적용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 중인 ‘톤세’ 제도(해운기업에게 운항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산출하는 제도)가 유지될 전망이다.
재정 측면에서도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과세권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는 정부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에 공개된 현재안은 오는 9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한 뒤,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 상정돼 최종안 의결이 시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