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나 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10월1일부터는 아무 때나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고 시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의 기간을 놓쳐도 복수국적자들은 이제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의 병역 문제나 미국의 공직진출 등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적이탈을 위해 시한이 지나도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사관학교 진학이나 국무부, 국방부, CIA 중앙정보국 그리고 FBI 등 기밀을 취급하는 민감한 공직에 진출하는데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하지 않으면 병역법상 만 37세가 될 때까지 국적 이탈이 불가능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해왔다.
한인 자녀들중 남성의 경우 37세를 넘길 때까지 한국에서 거주하며 영리활동을 하면 군대에 입대하거나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헌법소원 투쟁 끝에 2020년 9월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 결국 10월1일부터 국적법이 개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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