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발효된 연금법 개정에 따라 올 새해부터 401K 은퇴연금 규정이 일부 바뀌게 된다. 첫번째로 은퇴연금 401K를 의무적으로 인출하는 나이가 70.5세에서 72세로 늘어났다. 이미 인출을 시작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으며 적시에 인출하지 않으면 택스 패널티로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59.5세 이전에 401K 은퇴연금을 인출하면 세금과 더불어 10%의 연방국세청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예외조항으로 55세 이후에 회사에서 은퇴했을 시에는 텍스패널티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401K 전체 불입한도금도 50세 미만은 5만8천달러, 50세 이상은 최대 불입한도가 6만4천5백달러로 증가했다. 이외에도 은퇴연금법 개정사항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정설계사나 회계사를 통해 확인해 보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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