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팰리세이드에서 산불을 진화하고 있었던 비행기가 드론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드론 조종사는 자신이 드론을 안전하게 조종하지 못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같은 소식은 연방 당국이 지난 29일 밝혔다.
피의자인 피터 트립 아케만은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판사는 그의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혐의 인정의 일환으로 그는 150시간의 산불 관련 지역 사회 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비행기 손상에 대한 65,000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당국에 따르면 아케만은 1월 9일 산타 모니카에 있는 주차장 구조물에서 드론을 공중으로 띄웠다. 이 드론은 1.5마일 이상 날아가 팰리세이드 산불 지역으로 향했고, 드론은 자취를 감췄으며, 이후 드론은 두 명의 소방관을 태운 슈퍼 스쿠퍼 비행기와 충돌했다.
슈퍼 스쿠퍼는 몇 초 만에 1,500갤런(약 6,000리터)의 물을 퍼낼 수 있는 기종이다.
산불은 1월 7일 시작돼 고급 주택가인 퍼시픽 팰리세이드를 휩쓴 바람에 최소 12명이 숨지고 약 8,000채의 가정집, 사업체 및 기타 건물들이 파괴되거나 피해를 입었다.
이 지역에서는 드론 운행이 금지돼 있었으며 산불은 바람에 의해 확산되어 최소 36제곱마일 이상의 지역을 태웠다. 29일 기준으로 산불은 98% 진화됐다.
아케만의 변호인인 글렌 조나는 “그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자신의 판단과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