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시위 도중 사진기자 3명을 고무탄으로 쏜 혐의로 기소된 디트로이트 경찰관에 대한 중범죄 폭행 혐의가 다시 기각됐다. 언론사 디트로이트 뉴스(Detroit News)에 따르면, 경찰관 다니엘 데보노(Daniel Debono)의 재판은 월요일 웨인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사진기자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브리짓 헤더웨이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고 마크 힌델랑웨인 카운티 검찰국장은 이같이 전했다.
데보노는 2020년 5월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에 대한 시위도중 엠라이브(MLive) 사진기자 니콜 헤스터와 독립 사진기자 세스 헤럴드, 매튜 해처에 대한 폭행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시위가 해산된 후 세 명의 사진기자에게 고무탄을 쐈다.
미시간주 제36 지방법원 로버타 아처 판사는 불법집회가 선포된 후 군중 해산을 시도하는 경찰관에게 면책권을 부여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검찰의 기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웨인 카운티 검찰은 이 판결에 항소했으나 순회법원과 미시간 항소법원도 검찰의 주장을 기각했다.
데보노의 변호사 파멜라 시드락은 사진작가들이 재판에 올 계획이 없다는 것을 검찰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시드락 변호사는 이어 “안타깝게도 그가 기소로 인해 겪은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밝혔다.
그녀는 또한 드보노 경찰관이 기소된 이후 무급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의 면직심사는 형사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연기됐다.
시드락 변호사는 “애초에 데보노를 기소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데노보가 당시 제임스 크레이그 디트로이트 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거리군중을 해산시켰다고 말했다.
시위대가 경찰에게 쇠파이프, 유리병을 던지는 상황에서 데노보는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고, 누가 언론이고 누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었다고 시드락 변호사는 주장했다. 그녀는 또한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산하거나 떠나지 않으면 체포되거나 경찰이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다”며 “그 세 사람들은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 그 곳에 남기로 결정한 것으로 그들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