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신분이 없는 불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7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해온 불체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제공하는 구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재추진된다.
연방하원 민주당 소속 조 로프그렌, 그레이스 멩 의원 등 48명의 공동발의로 이민법 규정 개선 법안
즉 HR 1151 이 발의된 것이다.
레지스트리 기준일인 1972년1월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하는 현 규정을 변경,
7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해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미국내 불체자 1,100만여 명 가운데 830만여 명, 약 73%를 구제할 것으로 추산된다.
작년에도 이런 법안이 연방 상,하원에 상정됐지만 표결조차 이뤄지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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