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사슬로 묶인 채 헛간에서 발견된 여성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서 여성 인신매매 근절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여성은 중국 동부 장쑤성 쉬저우에서 발견됐는데 당국은 처음에 여성이 합법적으로 결혼했으며 정신병 진단을 받았다며 인신매매 피해자가 아니라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여론의 압력으로 남편은 감금 혐의로 체포됐고 다른 2명은 이 여성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구금됐다.
이번 사건은 중국에서 조혼, 여성의 권리, 정신 질환자 보호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은 인신매매자, 특히 구매자들에 대한 형량을 늘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에서 불법적인 식물 거래의 경우 징역 7년 이상의 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을 사고파는 경우 무기 징역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인신매매된 여성이나 아동을 사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살게 되는 징역형은 고작 최대 3년이다. 그나마 법원이 구매자가 인신매매 피해자를 학대하거나 구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형량이 더 낮아진다.
중국에서 1979년에 형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 인신매매된 여성과 아동을 구매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었다.
20년이 지난 1997년이 되어서야 처벌 조항이 생겼는데 이 때도 구매자가 인신매매된 여성이나 아동을 학대하거나 피해자가 원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다면 형량이 감경되거나 감옥에 가지 않는다고 명시되었다.
불과 7년 전인 2015년 형법 개정을 통해 감옥 면제 조항이 삭제됐지만 피해자를 학대하지 않았거나 구출을 방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감경 조항은 그대로 남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수십 년 이어진 한 자녀 정책과 남아 선호로 인해 중국에서는 수백만 명의 결혼 못한 남성이 신부를 찾는 심각한 성 불균형이 발생했다. 시골 지역 일부에서는 1950년에 조혼이 금지되었지만 종종 고아가 되거나 빈곤한 집의 소녀를 사서 아들의 신부로 키우기도 한다.
중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2019년에만 전국적으로 4571건의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사건이 접수됐는데 이 해에 접수된 형사사건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2000년과 2012년에는 각각 2만 건의 인신매매 사건이 접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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