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병원, 교회, 보호소, 법원 등에 급습을 허용하도록 했지만 의료법률 전문가들은 그래도 병원은 조금 사정이 다르다고 전한다.
미주 스페인어 발행 신문 라오피니언(la opinion)이 알렉시스 S 길로이, 헤더 M 오시어, 클레어 E 캐슬 변호사 등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병원과 기타 의료 시설은 모든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여전히 연방 및 주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들 변호사들은 또한 병원은 환자의 복지를 우선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응급치료 및 분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에 따르면, 병원은 시민권이나 법적 신분에 관계없이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 전문가들은 병원 직원들에게 응급치료 및 분만법에 대해 교육하는 것 외에도 환자 보호를 위해 경비를 강화하고 시설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할 것을 제안했다. 병원과 같은 시설들은 법 집행 기관의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고 변호사들은 설명했다.
이제 병원도 ICE가 못 들어가는 장소는 아니지만 여전히 환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기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변호사들은 “병원, 환자, 가족, 간병인, 직원을 위한 권리 알기(KYR:Know Your Rights)자료를 검토하고, KYR 교육을 실시하거나 자료배포를 하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심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