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파악된 현역 군인 이원호(20) 일병에게 징역 30년형이 구형됐다.
18일 육군에 따르면 군 검찰은 이날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이 일병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일병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일병은 군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한 뒤 이를 모두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이 일병은 박사방 내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이 방을 홍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주빈은 경찰에 붙잡힌 뒤 ‘부따’, ‘사마귀’,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쓰는 ‘박사방 공동 운영자’가 3명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일병은 닉네임 ‘이기야’를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2개의 소유·관리 권한을 조주빈에게 넘겨 성착취물 등을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은 지난 4월 이 일병을 구속한 뒤 사상 처음으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성폭력 범죄 피의자로서 정식 절차를 밟아 실명이 공개된 현역 군인은 그가 처음이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월 22일 범죄집단조직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다. 다른 공범과 유료회원들도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