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 서류 미비자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제공하는 이민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이민개혁법안은 1,100만 서류미비자들에 대해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바꾸어 체류 및 취업을 하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또한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 하면 미국시민권 신청자격을 얻게 된다. 특히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어릴 때 미국에 온 청소년들인 드리머 300만명과 임시보호신분로 체류 하고 있는 이재민 30만여명, 농장근로자 100만명 등 총 500만여명은 합법신분을 변경하는 것을 건너뛰고 바로 영주권을 받게 될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민수속 기간이 당겨져 5년이나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다. 또한 지난 2013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던 이민개혁법안에서는 서류미비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13년을 기다려야 했으나 새 법안에서는 8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만약 이 법안이 가결된다면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약 300만 명에게 사면령을 내린후 35년만에 처음으로 하는 사면 조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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