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원들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후 오버스테이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이민자들이 벌금을 지불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 조항을 확대하고 미국내 장기 거주 불체자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간은 축소하는 이민 구제안을 추진힌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내 서류 미비 이민 노동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이민개혁안이 예산 조정안 포함이 거부되어. 사실상 무산되었다. 따라서 현행 이민법 조항을 일부 개선해 서류미비자 구제 범위를 늘리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민법상 이민 레지스트리 245 조항의 기준일을 변경하는 방안을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에게 제시할예정이다. 현재 이민 레지스트리에 따르면 1972년 1월 1일 이번에 미국에 도착해 미국에서 살아온 불체 장기 체류자는 영주권의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그렇데 이 기준을 변경해 2011년 1월 1로 바꾸면 미국내 불체자 670만명이 추가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이 조항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왔다가 체류 신분을 상실한 이민자들이 천 달러의 벌금을 내면 영주권 취득 수속이 가능해진다.
그렇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2001년 4월 30일 전까지 이민국에 이민청원서 또는 연방 노동부에 노동승인서를 접수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레지스트리 변경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기준은 특정날짜에 미국에 입국해 이후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 했다는 사실이며 신청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납세로 인핸 국가 수익을 창출할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렇지만 범죄기록등 입국 불가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된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