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 통과…영 김의원 발의

미국 연방하원은 지난 20일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북한의 인권과 자유 증진을 위해 2004년에 제정된 법으로 약 2년전에 만료됐으나 이를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영 김 하원의회 외교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과 아미 베라 의원이 발의했다. 이 날 하원 본회의에서 첫번째 표결 안건으로 올린 이 법안은 찬성 335표, 반대 37표로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

영 김 의원은 표결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김정은은 핵무기를 늘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시진핑, 하메네이와 부정한 동맹을 맺어 권력을 확보하는 동안 고문, 기아, 투옥, 강제 노동으로 북한 주민들을 매일 억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무시할 수 없으며, 인권을 뒷받침하지 않고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는 것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또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은 미국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저는 이 법안이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도록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미 베라 의원은 “북한의 억압적인 정권은 자의적 구금, 강제 실종, 고문, 종교와 신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등 자국민에 대한 극악한 인권 유린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인권을 증진하고 김 정권의 지속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강화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달했다.

영 김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의 주요내용은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과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 재결합, △북한 인권 문제 특사 임명, △북한의 정보 자유 증진을 위한 미국 국제미디어국의 방송활동 지원, △인도주의적 지원이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고 군사 작전을 지원하지 않도록 보장, △유엔난민기구와 협력하여 탈북 난민 보호 및 재정착 지원 등이 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선거에서 연방하원 3선에 도전하여 승리했다. 캘리포니아 40지구 공화당 소속으로 출마한 김 의원은 97%의 개표가 끝난 현재 55.3% 득표율로 상대후보와 10%p이상 차이를 보이며, 당선이 확정됐다.

<심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