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의 디지털 광고 기술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불법 독점 행위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구글 검색 엔진의 독점 혐의 판결에 이은 두 번째 조치다.
버지니아주 리오니 브린케마 판사는 구글이 자사 광고 서버와 광고 거래소를 묶어 수익을 극대화하고 경쟁을 억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많은 웹사이트가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퍼블리셔들이 구글의 가격 책정과 시스템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판단이다.
구글은 2008년 광고 전문 기업 더블클릭(DoubleClick)을 인수한 이후, 17년간 광고 기술 생태계를 구축해왔다. 이 과정에서 반경쟁적 계약과 기술 통합을 통해 시장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미 법무부는 구글이 광고 시장의 모든 핵심 기술을 장악하고 있다며 최소한 Ad Manager 제품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구글은 광고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며, 자사 도구는 효과적이고 사용하기 쉬워 선택받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