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LGBTQ 동화책 수업 반대하는 학부모 손 들어줄 가능성 커

the guardian

미 연방대법원이 LGBTQ 주제 동화책 수업에서 자녀를 제외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이며, 종교적 신념에 따른 교육권 확대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Mahmoud 대 Taylor’ 사건은 무슬림, 로마 가톨릭, 우크라이나 정교회 신자 부모들이 메릴랜드의 한 공립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이들은 자녀들이 종교적 신념과 충돌하는 수업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4순회항소법원은 학교 측의 교육방침이 종교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23일 열린 대법원 구두변론에서는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부모 측에 공감을 나타냈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Uncle Bobby’s Wedding”과 같은 책이 특정 도덕적 메시지를 강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성교육처럼 학부모의 수업 제외 권리를 LGBTQ 관련 수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교육 전문가 세라 퍼리는 “유아들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며, “종교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강제 노출은 심각한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이 종교 자유와 부모 교육권을 둘러싼 전국적 논쟁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법원은 오는 6월 말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