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지난주 발표한 임시 규정에 따라 약 4만 9천 명의 이민 비자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 요구 사항을 면제 한다고 알렸다. 새로운 규정은 2019년 8월 4일 이후에 동일한 분류와 동일한 기준으로 이민 비자 승인을 받고 현재 미국에 입국하지 않은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3일 부터 2023년 12월 13일 까지 2년 간 적용된다. 규칙에 따르면 해외 공관의 영사관은 대면 인터뷰 여부를 여전히 선택할 수 있으며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경우에 따라 인터뷰는 가능 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국무부에 따르면 이 규정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여행의 어려움과 신청자의 기간 제약으로 인한 영주권 문제해결을 위해 고안되었다고 밝혔다. 이민법에 따르면 이미비자 승인을 받은후 6개월 이내에 인터뷰를 받고 영주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9월 14일 발표한 임시규정에는 F비자, M비자, J 비자 신청자의 인터뷰를 올해 말까지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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