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가 2월 1일 쿠데타 이후 60여 명에 대해 변호인 도움도 받지 못하게 한 채 군사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정권에 맞서는 국민통합정부(NUG)의 아웅 묘 민 인권장관은 64명이 군부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27일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양곤시 북오칼라파에서 체포된 이들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남다곤(18명), 흘라잉따야(7명), 쉐삐따(5명) 순이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 중에는 18세 이하 미성년자도 2명도 포함돼있다고 민 장관은 전했다.
그는 사형 선고는 군사 법정에서 신속히 내려졌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이들은 변호인 조력도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얀마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이달 27일까지 883명이 총격 등 군경의 폭력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