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법무부 소송, 시카고·일리노이주·쿡카운티 상대로 ‘피난처 도시’ 정책 소송 제기

사진: ny post

미 법무부가 시카고시, 일리노이주, 쿡카운티를 상대로 ‘이민자 보호 정책’(일명 ‘피난처 도시’ 정책)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8일(현지시간) 시카고 연방 법원에 제출한 23쪽 분량의 소장에서 시카고의 ‘웰커밍 시티 조례’(Welcoming City Ordinance)와 일리노이주의 ‘TRUST법’(TRUST Act)이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와 법은 지방 경찰이 이민 단속에 협조하거나 범죄자의 이민 신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법이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며 미국인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과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강하게 반발했다. 존슨 시장은 “이 소송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시카고는 계속해서 이민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리츠커 주지사도 “일리노이는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개입을 법정에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정부는 시카고 지역 내 ICE(이민세관단속국)에 의해 추방된 인원이 최근 4년간 수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 다린 라후드 연방 하원의원은 “연방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미 헌법의 우월 조항(Supremacy Clause)에 따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쿡카운티 역시 소송에 포함됐으나, 쿡카운티 셰리프국은 “우리는 연방 체포 영장을 받은 경우 ICE와 협력하고 있으며, 현행법을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향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헌법적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 시카고의 보호 도시 정책이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