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의 40대 A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에 있는 소형 아파트 42채(시가 67억 원 상당)를 갭투자 방식을 통해 집중 취득했다. 하지만 A씨는 아파트 수십 채를 취득할 만큼 한국 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취득 당시 외국으로부터 외환 수취액도 없는 등 아파트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가 보유한 아파트 중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경위 등에 대해 정밀 검증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처럼 탈세혐의가 있는 다주택 소유 외국인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2만 3219명 가운데 탈루혐의가 있는 외국인이다.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7년 5308건에서 2018년 6974건 2019년 737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5월말까지 3514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국가별로는 중국인(1만 3573건), 미국인(4282건)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파트 취득 외국인 2만 3219명 가운데 ‘검은머리 외국인, 즉 한국 주민번호 보유자는 985명(4.2%)으로 드러났다.
특히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2주택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이상 65명)으로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467채에 달한다. 특히 최다 취득자는 42채(취득금액 67억 원)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보면 전체 취득 아파트 2만 3167건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32.7%인 7569건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는 투기성 수요로 의심된다.
실제로 국세청의 조사 결과에서도 유학 뒤 국내에서 취업하고 수도권에 거주 중인 30대의 중국인 B씨는 최근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 및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 여러 곳에서 아파트 8채를 취득했다.
이 가운데 7채를 전·월세로 임대했지만 임대수입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여러 채의 아파트를 단기간에 취득할 만큼 한국 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본국으로부터 수억 원 가량의 외환수취액은 있었지만 아파트 취득자금에는 부족해 탈루혐의가 짙다.
외국인 C(50대)씨는 외국법인 국내사무소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한강변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시가 45억 원 상당) 및 강남 소재 유명 아파트(시가 30억 원 상당) 등 아파트 4채를 취득(총 시가 120억 원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외국인의 경우 월세를 내더라도 월세 세액공제 등을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본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3채를 외국인 주재원 등에게 임대하여 고액의 월세를 선불로 받았는데 주택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취득 지역을 보면 서울이 4473건, 거래금액 기준 3조 272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기도가 1만 93건(거래금액 2조 7483억 원), 인천시가 2674건(거래금액 6254억 원)순으로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 강남3구의 경우, 취득건수는 강남구 517건, 서초구 391건, 송파구 244건이고, 취득금액은 각각 6678억 원, 4392억 원, 2406억 원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이 증가하는 것은 부동산 세금 측면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에서 내국인과 차별이 없다.
여기에다 외국인은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외국인의 경우 해외 보유 자산 등을 담보로 현지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 국내로 송금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해당자의 거주지국 국세청(과세당국)에 관련 내용을 정보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형태로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