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태나주 법원, 성소수자 화장실 이용 제한법 효력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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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태나주 법원이 공공건물 내 성소수자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셰인 바나타 몬태나주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주 공화당 소속 그레그 지안포르테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보호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했다. 해당 법은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의 공공건물 내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다섯 명의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사는 덧붙였다.

바나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법은 편견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여성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라는 명분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법 시행은 최소한 4월 21일 예정된 공판까지 중단된다.

주지사 대변인 케이틀린 프라이스는 성명을 통해 “이 법은 여성과 소녀들의 안전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우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변호할 것”이라며, “급진 좌파 활동가들이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는 것은 놀랍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ACLU 몬태나 지부 법률 디렉터 알렉스 레이트는 “이번 판결은 몬태나주의 성소수자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다”며, “주정부의 반복적인 성소수자 탄압은 헌법적 심사를 견뎌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이 법은 트랜스젠더 및 넌바이너리 의원들의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특히 민주당 소속 주 하원의원 주이 제퍼는 2023년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의회 발언 금지 및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몬태나주는 이번 법안 외에도 트랜스젠더 아동의 성전환 치료를 금지하고, 트랜스젠더 여학생의 여자 스포츠 참여를 제한하는 법을 도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