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 법원에서도 선천적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시행 중단판결을 내렸다.
지난 5일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의 데보라 보드먼 판사는 부모의 이민 신분에 따라 자녀에게 시민권을 거부하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이민자 권리단체와 임신부 5명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보드먼 판사는 미국에서 선천적 시민권 제한에 대한 행정명령을 중단시키는 두 번째 판사가 됐다.
보드먼 판사는 주내의 행정명령 중단 가처분 명령을 내려 오는 19일 트럼프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것을 막았다. 그는 판결을 내리면서 “오늘날 미국 땅에서 태어난 거의 모든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이고, 이것이 미국의 법이자 전통”이라고 밝혔다. 보드먼은 이어 이 사건이 모두 해결될 때까지 이 법과 전통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3일 시애틀의 존 쿠게너 판사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으며, 현재 심리중인 본안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가처분으로 중단된 행정명령을 연장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천적 시민권 제한에 대한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해당 조항에서 ‘관할권에 따른다’라는 문구가 불법 이민자 및 기타 비시민권자의 자녀를 미국 시민권 자동 취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주 공무원, 이민자 권리 단체 및 임신부들이 정책을 뒤집기 위해 전국적으로 최소 8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메릴랜드주도 이들 소송 중 하나다. 원고 변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위헌이며, 대통령은 대법원의 해석을 무시하거나 헌법을 개정하거나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무시할 일방적인 권한이 없다며 강력하게 주장했다.
원고들의 주장에 반대하여 트럼프 행정부 변호사들은 “헌법은 연방 이민법을 우회하거나 공개적으로 무시한 사람들의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횡재 조항을 담고 있지 않다는 상식적인 사실을 텍스트, 역사, 판례가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