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정부효율성부(DOGE)가 취임식도 끝나기 전에 여러 차례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선서 직후, DOGE가 연방자문위원회법(FACA)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세 건의 소송이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에 제기됐다. 이 소송은 진보적 소비자 감시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 미국 공중보건협회, 공익로펌인 국가안보 카운슬러가 주도했다.
정부효율성부의 두 수장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2조 달러의 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연방 기관을 재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원고들은 DOGE가 연방자문위원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면서 “공정하고 균형 잡힌 구성원이 아닌, 기술산업이나 공화당 정치에 대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관점만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원고로는 미국 공무원 연맹, 미국교사노조 연맹, 진보적 재향군인 옹호 단체인 투표재향군인행동기금, 좌파성향의 감시단체인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 등이 있다.
생물다양성센터는 연방 판사에게 정권교체가 시작된 이후 정부효율성부의 구성원들이 백악관과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 보여주는 공공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청했다.
<심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