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9일부터 가족범위 확대 시행
마스크 해외발송 범위, 며느리·사위·형제·자매도 포함
보건용 마스크 발송 대상 해외거주 가족범위에 며느리·사위, 형제·자매가 추가됐다. 관세청은 지난달 24일 직계존비속(조부모·부모·자녀) 및 배우자로 가족의 범위를 제한해 마스크 해외발송을 허용했지만 최근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9일부터는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및 형제·자매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해외수출이 금지돼 있는 보건용 마스크는 인도적 목적의 예외 허용에 따라 해외거주 가족에 한해 발송 가능하다. 해외로 마스크를 발송할 때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한편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2주간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4만9461건에 39만4667장으로 해당 기간 공적마스크의 0.3% 수준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