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등이 드러나는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타투(문신)업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류 의원은 본인의 등을 노출하며 보라색 꽃 문양 타투 스티커를 선보였다.
류 의원은 16일 민주노총 타투유니온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오늘 낯선 정치인 류호정이 국회 경내에서 낯선 풍경을 연출한다”며 “누군가는 제게 ‘그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게 아닐 텐데’라고 훈계하지만,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거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타투’는 아직도 불법”이라며 “제가 태어나던 해, 사법부가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타투는 지난 1992년 대법원이 의료인만 시술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래로 현재까지 불법이다. 이에 타투이스트들은 법안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합법화를 요구한 바 있다.
류 의원은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다. 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피트니스와 본질적으로 같다”며 “나를 가꾸고, 보여주고 싶은 욕구는 사사로운 ‘멋부림’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또 “형벌의 잔재로 여겨지는 ‘문신’이 아니라 국제적 표준인 타투라 이름 지어야 한다”며 “타투이스트 면허의 발급 요건에 ‘전문대학 전공’은 어울리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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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캡처그러면서 “병역기피 목적의 타투를 처벌한다는 시대착오적 규정도 필요 없다. 요즘에는 몸에 용 있어도 군대 간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반영구화장은 물론, 모든 부문의 타투가 합법의 영역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같은당 장혜영 의원은 류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이 담긴 페이스북 글을 공유한 뒤 “정의당이 이런 정당”이라며 “류 의원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 참으로 즐겁고,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류 의원이 발의한 타투업법 제정안에는 △면허 발급요건·결격사유 규정 △신고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만 시술 가능 △위생·안전관리 등 관련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