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라신 법무부장관은 25일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내용은 거대 전자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에서 가격을 고정함으로써 경쟁을 저해하여 거래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이다.
소송에 따르면 아마존은 반경쟁 계약과 정책을 사용하여 제품 판매 업체가 아마존 플랫폼을 사용할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강요했다고 명시되었다. 또한 이베이 또는 월마트와 같은경쟁 플랫폼 회사보다 아마존에서의 제품가격을 낮추도록 요구했다고 알렸다.
라신장관은 수년간 아마존이 제한적인 계약 조항과 정책을 통해 온라인 소매 가격을 통제해왔다며 불법적인 독점권 남용을 끝내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아마존 대변인은 자사의플랫폼을 이용하는판매자가 제공하는 제품에 대해 스스로 가격을 결정한다며 법무장관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했다. 아마존은 이미 지난 1월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전자도서의 가격을 고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한 대형 출판사로 부터 반독점 소송을 받은바 있다. 워싱턴, 코네티컷 및 캘리포니아주의 법무장관은 아마존의 경쟁적 남용 혐의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