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로이트 경찰의 안면인식 오인 체포, 피해자와 합의로 결론

디트로이트 경찰청의 안면인식 시스템과 관련된 2020년 부당체포 소송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폭스(FOX)2가 지난 1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인권단체에서는 이 합의를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디트로이트 경찰청은 이 소송으로 인해 안면인식 시스템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갔다.

폭스2는 지난 2020년 로버트 윌리엄스가 시스템 오인인식으로 디트로이트 경찰에 의해 부당하게 체포됐다고 전했다. 그는 시내의 한 상점에서 시계를 훔친 혐의를 받았지만, 이는 거짓으로 밝혀졌다.

리카르도 무어 디트로이트 경찰청장은 폭스2에 디트로이트에서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아직 갈 길이 멀고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안면인식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며,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에 따라 경찰은 안면인식 당시나 안면인식 직후의 사진 결과만을 근거로 사람을 체포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가장 큰 성과는 2017년 이후 안면인식 시스템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모든 사건에 대해 감사가 이루어지는 점이라고 폭스2는 논평했다.

디트로이트 경찰청은 성명에서 “윌리엄스씨가 체포될 당시 경찰서 직원들은 기술, 용의자 식별 및 체포 프로토콜에 관한 일반 정책에 따라 지침을 따르고 있었다”며, “사건직후, 경찰청은 수사에 사용하기 전에 세차례의 승인을 받는 안면인식 수사 지침을 만들었다. 이 정책은 또한 얼굴 인식 일치 여부는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제보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수사에서 용의자를 특정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