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코로나바이러스 펜데믹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격는 세입자들을 위해 질병통제 예방센터 CDC가 내린 퇴거 유예조치를 7월 말까지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연방 대법원은 29일 결정에서 CDC가 결정한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 금지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임대인 및 부동산 관련단체들의 청구를 5대 4, 1표 차이로 기각했다.
보수 성향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CDC의 퇴거 유예조치가 정부기관의 월권이라는 임대인들의 주장에 동의하나 유예조치가 7월말로 얼마 남지 않았고 정부의 주거 안정보조금도 질서있게 분배될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더 이상의 연장은 승인해줄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관련 법안을 마련한 후 국회의 승인이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