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www.1234.kr’과 같이 숫자를 사용한 2단계 도메인을 쓸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 기업 등이 보유한 숫자 상표나 상호, 전화번호 등을 2단계 숫자도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메인이름관리준칙’ 개정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국가도메인(~.kr, ~.한국)은 누구나 3단계 또는 2단계 도메인 주소체계로 등록하고 있으나, 그간 순수 숫자로 구성된 도메인의 경우는 3단계만 허용돼 왔다. 2단계 도메인은 ‘co’, ‘go’, ‘or’, ‘re’와 같은 구분자가 없는 주소 체계를 말한다.
2단계 숫자도메인은 도메인등록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고려해 2020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등록이 개시된다.
등록가능숫자는 ‘0’에서부터 ‘9’까지 하이폰(-) 조합으로 3자~63자 범위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112 등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의 특수번호는 국민혼란 방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해당 공공기관만 등록이 허용되므로 개인은 등록할 수 없다.
또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타인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김정원 과기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기억하기 쉬운 참신한 숫자들의 인터넷 주소 활용이 확대돼 개인과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제고되고, 정체기에 있는 국가 도메인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노컷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