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 교주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먼저 피고인 측 변호인은 “한 지자체 산하 도시공사가 종교행사가 아니라면 공공시설 사용을 허가해준다고 했었다”며 “현장에 온 관계자들도 목적에 맞는 행사인지 확인하면서 문제를 삼지 않았으므로 공무방해로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이어 “교단에서 자금은 지파별로 관리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관여하거나 지시를 할 수 없다”며 “연수원은 준공 후 교단 소유로 바꾸려했고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자금도 교단이 아닌 피고인 개인에게 후원한 돈으로 횡령죄는 억울하다”고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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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은 신천지의 허위 자료제출 등이 역학조사 방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다시 한 번 펼쳤다. 검찰은 “감염병예방법 관련 법령 제정 당시 참여했던 전문가 등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해 해당 법의 적용 범위 등에 대해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원심 선고 후 6개월여 만에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만희 교주는 1심 때와 같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들어섰다.
이씨와 함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된 신천지 간부인 또 다른 피고인 3명도 출석해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정에는 방청객과 기자단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법원은 한정된 방청석으로 인한 충돌을 막고자 사전에 방청객을 모집했다.
당초 이 교주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지난달 15일로 예정됐었지만 기존 재판부였던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 소속 법관 중 한 명과 이 교주의 변호인 중 한 명이 친인척 관계에 있어 재판부 구성과 일정이 바뀌었다.
이 교주에 대한 다음 항소심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